안녕하세요 ^^
난너의지니, 윤지니입니다.
주변에 청약으로 내 집 장만하는 친구들을 보며 부동산 장만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우선은 청약부터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대 분리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세대 분리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대주란
일단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주, 세대원이라는 단어를 먼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에 의하면 세대주란 한 가구를 이끄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주거 및 생계의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하지요.
그리고 세대주로부터 관리를 받는 사람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대는 행정 상, 세법 상 다른 개념으로 구별되어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한다면 동일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2. 세대 분리 이유
세대 분리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중 대중적인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청약 :
아파트 청약을 위해 갖춰야 할 많은 자격들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입니다.
모든 청약이 꼭 세대주여야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투기과열지구 같은 인기 많은 곳에 청약을 1순위로 넣고 싶다면 필수입니다.
많은 혜택 :
세대주가 되는 경우 각종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아파트 청약의 기본 조건
3. 세대분리 조건
만 30세 이상의 자녀
결혼한 경우
배우자 / 가족의 이혼 또는 사망
19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있는 자
소년, 소녀가장
4. 세대주 변경 방법 ( 정부 24 사용)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훨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 24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세대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https://www.gov.kr)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검색 후 클릭 > 신고하기 버튼 클릭
> 회원 /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 신고인 성명,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기입하기 > 신고내용(신청구분)에서 세대 분가 선택
> 대상자 인적사항 검색 > 인증 후 대상자(신고인) 선택 후 세대주로 변경
> 구비서류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하면 신청완료
그 후에 현 세대주가 정부 24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메뉴 > 사실/진위확인을 클릭하여 세대주 확인을 하면
30일 이내에 처리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약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부자되세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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